윤리규범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실천합니다.
우리 HL은 그룹의 창업정신인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며, 도전적으로 미래를 창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함으로써 공익가치 실현을 극대화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한다.
이에 HL 그룹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으로써 윤리규업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제 1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HL은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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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규, 전통, 관습, 문화, 사회적으로 공인된 가치관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한다.
- 2)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국제협약과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 지역의 법규 및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 3) 고용창출 및 성실한 납세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 만족이 기업발전의 근간임을 인식하며,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가치 증대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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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객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고,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한다.
- 2)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한다.
- 3)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 제 3장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주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주의 권익과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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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주주가치를 존중하고 위험관리 체제와 내부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경영 의사 결정 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 제 4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
-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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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경쟁 관계를 상호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 2) 경쟁자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 3) 거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4)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겅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6) 공정거래와 관련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제 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모든 임직원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HL정신을 바탕으로 HL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확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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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한다.
- 2) 회사의 제반정책, 사규, 규정, 본인의 사명을 이해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3) 급변하는 다양성의 시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이를 달성한다.
-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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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직원의 자유로은 제안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배제한다.
- 3)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 4)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5)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 7장 윤리규범 미 준수에 따른 징계
- 본 윤리규범 미 준수에 따른 징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제 1조 시행
- 본 윤리규범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 적용대상
- 본 윤리규범은 임직원, 협력업체 및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 3조 해석 및 자문
- 본 윤리규범과 관련하여 의문이나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경영실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
- 제 4조 타 규정과의 관계
- 정도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규정에 우선하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행동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