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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처리절차

제보접수 후 추가 제공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보결과확인' 메뉴를 통해 수정기능을 이용해주시면 담당자가 내용확인 후 회신 드립니다.
또, 조사 과정 중 추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 메뉴를 통해 요청드릴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며 동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제보접수

정도경영 홈페이지의 그룹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 제보 접수가 가능하며, 익명을 이용시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수처리 결과 확인 시 입력한 아이디/비밀번호로 확인 가능
내용확인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 신분보호의 원칙하에 관련부서 확인 등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조사 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까지 소정의 시간이 필요
조사개시

조사 인원, 기간 등 조사 계획이 확정된 후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는 제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조사대상 및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완료

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제보 조사가 완료됩니다.

종결

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확정된 후 종결 처리를 한다.

처리결과 확인

처리결과확인을 통해 제보자에게 피드백 해드립니다.

내부 제보자 보호제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
  • - 내부 제보자 보호의 첫 걸음 비밀보장
  • -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공개 금지
  • - 정도경영실 모든 임직원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정도경영실 임직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 - 누구든지 내부제보자에게 내부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자진 제보자의 책임감면
  • - 자진제보자의 경우 제보자 불이익 처분시 비위 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 적용
  • - 자진제보를 통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가진 제보자 또한 철저한 비밀보장